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제도 도입 8년 만에 처음으로 종합투자계좌(IMA) 인가를 받게 됐다. 종합투자계좌는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으로, 수익이 나면 나눠 갖고 손실이 발생해도 원금은 지킬 수 있는 구조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7월 신청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달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두 회사는 종합투자계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9월께 신청한 엔에이치(NH)투자증권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종합투자계좌는 ‘원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금융상품’이다. 펀드 등 일반 투자상품은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이 상품은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증권사가 폐업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다만 중도해지하면 해지 시점의 상품 운용 상황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다. 예금이 아니어서 예금자보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투자협회 등 설명을 들어보면 고객은 만기와 투자처가 제각각 다른 다양한 종합투자계좌 중에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여러 계좌를 동시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계좌 내에서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컨대 신용등급 A급 이상 회사채 등 안정적인 자산에 1∼2년 투자하는 안정형 상품의 목표수익률은 연 3.5∼3.7%(운용보수 제외)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 지분 또는 B급 이상 회사채 등 다소 위험이 큰 자산에 3∼7년 장기 투자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연 6.0∼8.0%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증권사가 운용을 잘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다. 운용 역량에 따라 기대수익보다 낮아질 수 있고, 장기간 투자 끝에 원금만 돌려받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종합투자계좌가 벤처 생태계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의 7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야한다.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는 10%로 제한된다.
관건은 증권사의 운용능력이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시장 수익률을 웃도는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증권사에 부족한 직접투자 경험과 심사 역량이 핵심이라는 뜻이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접투자는 시장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의 영역과 다르다”라며 “투자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투자 심사조직의 역량을 키워야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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