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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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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부당하게 기술을 빼앗기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관련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이다.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정보 불균형으로 피해 입증이 어려워 법적분쟁 과정에서 불리한 소송 환경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증거개시절차는 영미권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 증거와 자료를 서로 공개하고 확인하게 해 소송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로 꼽힌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에도 증거보전제도와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판에 불이익이 없어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가 사실조사’ 도입이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청인이 요청하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등을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법원이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 등도 가능해진다. 수·위탁 거래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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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증거확보가 쉬워짐에 따라 권리구제 가능성 및 정당한 손해배상 확률이 높아지고, 가해 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감소하는 예방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로 복잡한 기술 쟁점 사안에 대해 사실확인이 가능하며 분쟁의 실체를 조기에 파악해 신속한 소송종결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경 변호사(재단법인 경청)는 “전문가가 무제한으로 자료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법과 절차를 허가받아야 한다. 축소된 범위를 허가받아 현장조사를 간다면 오히려 가해 기업의 면피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범위까지도 조사 범위에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치원 변호사(참여연대 공정경제분과장)는 “피해 인정이 쉬워진다고 해서 기술탈취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기술탈취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징벌 배상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