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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방어진 앞바다에서 길이 7.3m짜리 밍크고래가 어선 그물에 걸려 잡혔다.
25일 울산해양경찰서 발표를 보면, 전날 저녁 7시30분께 방어진항 남동쪽 약 37㎞ 해상에서 조업하던 60대 선장 ㄱ 씨의 어선 그물에 고래 1마리가 잡혔고, ㄱ 씨는 방어진 파출소에 신고했다. 이 고래는 수컷 밍크고래로 길이 7.3m, 둘레 3m, 무게 3.2t이었다.
울산 해경은 금속 탐지, 작살·창살 흔적 등 불법 포획이 확인되지 않아 ㄱ 씨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방어진 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원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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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는 수염고래의 일종으로 노르웨이의 ‘마인크’라는 선장이 잡은 고래라는 뜻에서 ‘밍크’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족제빗과 동물 밍크와는 관련이 없다. 포경업이 번성할 때 ‘바다의 로또’라는 이름으로 마구 잡았지만 지금은 포획이 금지됐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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