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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시간에 1만2049원으로 고시했다. 올해 1만1670원보다 3.25% 인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상된 금액을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51만8241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29원(16.7%) 높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경북도 소속 노동자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한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법정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 금전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이다. 경북도는 지난 2022년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심의·의결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하여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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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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