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국가하천 준설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생략 방식(유지준설)으로는 어렵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지역 환경단체는 하천법에 어긋난 하천준설을 강행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를 방치한 금강유역환경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은 9일 대전지검에 이 시장과 금강청장, 대전시 하천준설 사업 관련 실무자 등을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자신들이 청구한 공익감사 요청의 결과로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대전시 관내 국가하천 준설공사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고발 근거로 삼았다.
이장우 시장 취임 뒤인 2023년께부터 대전시는 1∼3차에 걸친 3대 하천(갑천·유등천·대전천) 준설 사업을 계획해 1차(2024년 3∼9월, 3.5㎞ 구간)와 2차(2024년 12월∼2025년 6월, 22.6㎞) 공사를 마쳤고, 올해 3차(잔여 전 구간) 준설도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2024년 12월부터 이뤄진 대전시의 2차 하천준설을 문제 삼아, 대전시와 금강청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대전시는 수해 예방을 이유로 관내 국가하천에 대해 하천 기본계획의 측량 단면을 초과하는 준설을 추진하면서 환경부가 ‘해당 준설은 유지준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환경부와 다시 검토·협의해 허용 가능한 범위의 준설을 제시받는 등 시도 없이 2024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사업비 169억2400만원(시비 166억5400만원, 국비 2억7천만)을 들여 ‘정비준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련법상 하천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회복하기 위해 하천공사(하천의 신설·증설·개량·보수와 복원 등)를 시행하려면 하천 기본계획(10년 단위) 안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하천법 25·27조), 공사 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10㎞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31조)이다. 또 국가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공사를 하려면 점검·정비 등 일상적인 유지보수일 때만 가능(하천법 30조)하다. 환경부는 시행계획과 허가가 필요한 하천공사(정비준설)와 일상적 유지보수(유지준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24년 ‘유지준설과 정비준설 구분 기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2023년부터 대규모 하천준설을 계획해온 대전시는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를 명분으로 그해 8월23일 환경부에 ‘하천 기본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없이 준설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환경부는 엿새 뒤 진행한 대전시·금강청과의 3자 논의 자리에서 “대전시의 준설계획은 유지준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당시 논의 내용은 “세부 준설계획이 미확정된 상태라 최종계획 수립 이후 (다시) 검토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환경부 장관까지 보고됐다.
그러나 이후 대전시는 환경부와 어떤 검토·협의도 하지 않았고, 애초 계획한 대로 환경영향평가 없이 대규모 하천준설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하천 관리기관인 금강청은 관련 사실을 알고도 대전시 행위를 방임·협조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대전시의 2차 하천준설 사업에서) 전체 157개 공사 지점 중 70.1%인 110개 지점이 관련법상 허가면제 기준(50㎝ 이내)을 초과해 준설됐다”며 “준설 깊이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협의도 없이 준설계획 단계부터 하천 기본계획 내용을 벗어난 준설을 허용하는 것은 ‘시행기관의 판단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등이 생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련 지침’을 형해화(쓸모없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이날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대전시는 대규모 하천 정비준설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유지준설인 것처럼 가장해 사업을 강행했다. 이는 하천법 정비준설에 필요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위법 행위”라며 “시장 직위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치수라는 명분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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