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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경찰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문화방송(MBC) 사장 재임 당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고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문화방송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경찰은 이 위원장이 대전문화방송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업을 병행한 서강대 대학원과 법인카드 사용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법인카드 사용처로 알려진 대전 ㅅ빵집 등에서도 매출자료 등을 확보해 고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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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은 지난 7월 고발 1년 만에 이 위원장을 첫 소환하는 등 모두 4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시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의견은 업무상 배임만 해당하며 다른 혐의는 입증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 결정했다.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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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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