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시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7월15일 참사 이후 처음이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7일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인 ㄱ건설 책임자, ㄴ감리단 책임자,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과장·공사관리관 등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의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관련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했으며, 관련 기관 압수수색, 현장 조사,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등 수사를 벌여왔다.
청주지검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 대상 기관·관계자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5일 아침 8시40분께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시내버스·승용차 등 차량에 타고 있던 시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사고 뒤 유족·부상자·시민단체 등은 오송 참사 대책협의회를 꾸렸다. 이들은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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