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장흥계곡에 설치된 불법 물막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기도 제공
경기도 양주시 장흥계곡에 설치된 불법 물막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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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월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복구 등을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42억6천만원을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대구, 경기, 강남, 충남, 전남이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지난 8월13~14일 호우로 피해를 본 공공시설 복구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하천·소하천·도로 정비에 활용된다. 또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물 철거 이후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 보수·보강 사업에도 쓰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고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로 인한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