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영화감독의 영정 사진이 빈소에 놓여 있는 모습. 김창민 감독 페이스북 갈무리
고 김창민 영화감독의 영정 사진이 빈소에 놓여 있는 모습. 김창민 감독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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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떠난 영화감독 김창민씨가 식당에서 폭행당한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은 수사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1일 경찰과 유족 설명을 종합하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1시10분께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음식점에서 폭행을 당했다. 돈가스가 먹고 싶다는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들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주먹에 맞아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악화돼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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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ㄱ씨와 공범인 20대 남성 ㄴ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주에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족은 수사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해자가 여럿인데도 초기에는 1명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뒤늦게 신청 대상을 2명으로 늘렸고, 이마저도 기각됐다는 것이다. 한 유족은 한겨레에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도 가해자들이 구속되지 않고 계속 일상생활을 한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경찰 쪽에서) 가해자들이 부르면 출석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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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에 대해 “폐회로티브이(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후 추가 수사로 공범을 더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 외에 수사에 관련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응급 상황 대응 또한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 인근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도 이송이 1시간가량 지체됐다고 한다. 관할 소방 당국은 “당시 새벽 1시25분에 공조 요청이 접수됐고, 몇분 만에 현장 도착했지만 이송 병원에서 보호자 동행을 요구했다”며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잘 닿지 않아 30분가량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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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감독은 ‘대장 김창수’(2017), ‘마녀’(2018), ‘소방관’(2024) 등의 제작에 참여하고, 단편 ‘그 누구의 딸’(2016)과 ‘구의역 3번 출구’(2019)를 연출했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