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일산대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둘러싼 다툼(<한겨레> 3월30일치 17면)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29일 경기도와 일산대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사업 재구조화’를 요구하며 2013년도분 운영비 41억9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에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일산대교㈜는 소장에서 “경기도가 지난해 9월 2013년도 재정지원액 41억9300만원을 확정한다고 통보한 뒤 재구조화 협상을 요구하며 지급하지 않아 예산 편성과 자금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지원금 지급과 사업 재구조화 협의는 별개 문제로 양자를 결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엠아르지 협약에 따라 2009~2012년 4년간 186억여원의 운영비를 지급했으며, 계약만료 시한인 2038년까지 2000억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자 일산대교㈜에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재정 악화의 결정적 이유는 연 70억원의 이자인 만큼, 엠아르지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 세금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용돼선 안 되며 먼저 자본 구조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협의 없이 연이자 20% 조건으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352억원을 차입해 연 70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다리로,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의 10배인 ㎞당 600원에 이른다. 개통 이듬해에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해 운영중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일산대교 ‘수익보전금 다툼’ 결국 법정으로
박경만기자
- 수정 2019-10-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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