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광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법 리스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이달 22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정지차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2억7천만원 상당)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14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위법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오 시장도 기소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고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적도,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오 시장이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유지할 수 없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