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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건설사가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해 ‘최악의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무소속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자신에 대한 배임 의혹 등을 제기한 김아무개 전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21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을 지낼 때 골프장 사업을 주도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김 전 회장이 고발한데 따른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김 전 전문건설협회장은 박 의원이 2010년 전문건설협회장 당시 추진한 골프장 매입 과정에서, 시가보다 200억원이나 비싼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한 뒤 그 차액을 총선 출마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박 의원을 지난달 15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전문건설협회장 등을 지낼 때 자신의 조카와 가족 건설사 직원의 아들, 출신학과 교수의 딸 등을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및 정정보도와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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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의혹이 터져나오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한 박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박 의원실 쪽은 “배임, 횡령, 부정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김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누구를 막론하고 민·형사 소송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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