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번씩 24시간씩 근무하고 쉬는 날에 교육을 받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60대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는 경비원 ㄱ씨(사망 당시 60)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ㄱ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대구의 한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ㄱ씨는 그해 12월16일 24시간 밤샘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지 30여분 만에 가슴에 통증을 호소했다. ㄱ씨는 병원에 실려간 뒤 이틀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ㄱ씨는 이틀에 한 번 24시간 근무하는 격일제로 일했고, 그 해 12월엔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않았단 이유로 쉬는 날에도 3차례 경비교육을 이수했다. ㄱ씨 유족은 ㄱ씨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ㄱ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ㄱ씨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비춰볼 때, ㄱ씨에겐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ㄱ씨가 휴일에도 경비원 교육 때문에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2014년 12월8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한 차례 휴무일을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 세 차례 휴무일에는 퇴근 뒤 7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했다”며 “관련 법에 비춰보면 격일제 근무자에게 휴무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24시간 격일 근무 뒤 사망한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 수정 2017-04-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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