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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단독] 교육부 국정화 이의신청 팩스 꺼져 있었다

등록 :2015-11-02 15:28수정 :2015-11-04 10:14

교육부 ‘올바른 역사교과서’ 광고 영상 갈무리
교육부 ‘올바른 역사교과서’ 광고 영상 갈무리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날 교육부 담당 사무실 팩스 먹통상태 확인
담당자 부랴부랴 팩스 켜면서 “알람 경고 떠서 껐다 다시 켰다” 해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행정예고 마감일인 2일, 교육부의 팩스는 꺼져있었다.

 세종시 정부청사 14동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5층 사무실. 이곳은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 관련 사항에 대해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제출을 하도록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고지한 곳이다. 교육부는 홈페이지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는 의견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1시가 넘어 <한겨레> 기자가 이 사무실을 찾았을 때, 이 팩스는 아예 꺼져있었다. <한겨레> 기자가 들어가자 담당자는 부랴부랴 팩스를 켜면서 “알람 경고가 떠서 팩스를 껐다가 다시 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팩스에 들어온 문서들이 쌓여있는 여느 사무실 모습과 달리, 이 팩스 위에는 아무런 문서도 없었다. 오후 1시26분, 교육부 담당자가 팩스를 다시 켜자마자 끊이지 않고 이의제기 팩스가 밀려들었다.

 역사교육지원팀은 김연석 팀장을 비롯해 실무담당 연구사들이 지난번 서울 대학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 ‘비밀 티에프’에 몇주 전부터 모두 가 있는 상태다. 세종시 사무실에는 공무원 2명만 남아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한 의견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이의제기 양도 많고 연락처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의제기 관련 결과 통보는 아마도 (개별통보를 하지 않고)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접수한 의견들의 찬성, 반대 비율 등을 공개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종/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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