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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52)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다음달 열리는 국세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적힌 문건을 목격한 당시 상황과 그 이후 이어진 국세청의 사퇴압박 등(<한겨레> 3일치 1·8·9면)에 대한 증언에 나서기로 했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다음달 11일 열리는 국세청 국정감사와 18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안원구 전 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비리 의혹을 밝히고자 안 전 국장에게 협조요청을 했고, 안 전 국장으로부터 승낙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안 전 국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07년 8월 도곡동 문건이 내게 보고된 과정과 국세청의 사찰·퇴임압박·감금 사실을 가감 없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장이던 안 전 국장에게 ‘도곡동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장아무개 당시 조사국장을 비롯해 안아무개 조사과장, 우아무개 조사팀장과 포스코건설 임원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2009년 1월 안 전 국장을 불법감금했던 전아무개 당시 국세청 특별감찰팀장과 안 전 국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유아무개 감찰계장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됐다. 국감 증인은 해당 상임위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채택되며 협의 결렬 땐 상임위원들의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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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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