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실오인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는 판결을 내놨다.
1심과 2심(항소심)은 피고인의 유ㆍ무죄와 양형의 많고 적음을 다투는 `사실심'이지만 3심(상고심)은 해당 혐의에 대한 관련 법규 적용이 잘못됐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 및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진씨는 2006년 1월28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난 뒤 매월 5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소변검사를 받아왔다.
그는 같은 해 7월3일 받은 검사에서 히로뽕이 검출되는 바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혐의까지 합쳐져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진씨는 그러나 "히로뽕을 투약했다면 실제 검찰청에 나가 검사를 받았겠느냐. 악감정이 있는 사람이 날 처벌받게 하려고 몰래 술잔에 히로뽕을 넣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씨가 스스로 검찰청에 와 소변검사를 받은 점은 매우 이례적이고, 히로뽕이 검출된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7월3일께 투약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1월28일 투약 혐의만 인정해 징역 8월 및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수 없고, 원심인 항소심 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상고한 이유가 결국 원심 재판부의 증거취사(상반되는 증거자료들이 있을 때 법관이 이를 취사 선택함)와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며 "구체적인 논리법칙 및 경험법칙의 위반을 지적하지 않고 단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취사 판단을 달리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해도 논리ㆍ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뜻한다.
이번 판결은 상고할 때는 원심의 판결에 헌법ㆍ법률ㆍ명령ㆍ규칙의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를 주장해야지, 사실오인을 근거로 내세우면 안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다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대한 사실 오인'을 상고 이유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은 법률심…‘사실오인’은 상고이유 안돼”
- 수정 2008-06-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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