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청년층이 병역 의무를 지느라 발생하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관련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군 복무한 전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협받는 이들의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에 6개월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았으나 지난 1월부터 12개월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추진해 2028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군 복무자가 전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군별로 다른 복무 기간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 저조와 노후소득 불안 문제가 있다.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20~24살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했다. 청년층의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입 공백은 평생 연금액을 30% 이상 줄이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국민연금은 오래 납부할수록 나중에 받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일찍 납부하는 게 유리한 구조다.
이 때문에 연금 관련 시민단체 등은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의 목적으로 군 복무 인정 기간 확대를 요구해왔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그동안 군 복무로 인해 가입 기간 공백이 발생해 제도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보완해 청년이 국민연금 제도를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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