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김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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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1심 재판을 심리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약식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 김 부장판사가 200여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면세점 팀장이 휴대전화에 담긴 김 부장판사 여권 사진을 면세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할인받은 명품 재킷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보도가 나오자 당시 김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을 통해 “ 지인 부탁으로 여권 사진을 전달하여 그 지인이 면세품을 구입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은 있다. 해외에 나가면서 부탁을 받고 면세품을 대신 구입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여권 사진을 이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벌금형에 처해 달라며 약식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 기소 다음날인 지난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오는 23일부로 발표한 정기인사 명단에도 포함돼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된다. 김 부장판사는 벌금형이 확정돼도 판사직은 유지할 수 있다. 헌법 규정상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파면되기 때문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