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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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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헌 논란 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내란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위헌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이 중지되거나 최악의 경우 그동안 진행된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2명)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두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으로 추천위를 구성해 △전담재판부 판사 등을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단 현재 진행 중인 내란 1심 사건은 재판부가 내란전담부로의 이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그러나 ‘무작위 배당’ 원칙이 깨져 헌법이 보장한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면서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근본적인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과 한국여성변호사회장 4명은 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법원 내부적으로 특별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판사회의가 참여하는 전담재판부 추천 과정부터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위헌 소지가 있는 채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누가 (추천위원 추천을) 하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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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의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이 헌법소송을 내고 이 과정에서 재판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특별법 때문에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헌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미 내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부인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내란 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과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헌재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국회의 입법권 행사로 사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법원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낼 수도 있다. 다만 법원이 직접 정부와 맞서는 모양새가 부담스럽고 헌재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법원이 권한쟁의심판을 낼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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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헌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법안은 즉시 효력을 잃고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된 재판절차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위헌 논란 속에 재판이 진행되고 경우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안이 위헌법률심판까지 가면 재판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재판에서 증거조사했던 것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가 무효가 되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