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이 운전하는 무면허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30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무면허 전동킥보드와 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면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여업체는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9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살 이상이면서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성인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가입하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대여가 가능할 뿐 아니라, ‘다음에 인증하기’로 인증 절차를 회피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매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3300명이었던 청소년 무면허 운전자는 매년 빠르게 늘어 지난해에는 1만9513명(55.1%)에 이르렀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건 운전자 중 청소년의 비중은 55.8%(147명 중 82명)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인도에서 딸을 지키려던 여성과 충돌한 전동킥보드 운전자 2명 또한 중학생이었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대여업체의 방조 행위도 함께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대여업체나 플랫폼이 운전면허 확인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를 제공하면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도 내놨다. 경찰청은 지난 9월11일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와 공유업체를 대상으로 연 간담회에서 이런 법률 검토 결과를 공유하며 “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다가 중단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다만 무면허 운전의 방조 행위를 수사하더라도 수위 높은 처벌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통상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방조범의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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