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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자 팬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7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성년자 ㄱ씨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진스 팬들로 구성된 ‘팀버니즈’ 관계자 ㄱ씨는 법이 요구하는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21일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튿날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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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ㄱ씨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에 넘겼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의 보호와 교화를 목적으로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이다. 형사재판과 달리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아 전과는 남지 않는다.
신혜성 변호사는 “법 위반은 있어 소년 재판으로 넘긴 것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도 “경미한 사건이라 불처분이나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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