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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며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에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전부 기각됐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수장으로 수사 외압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하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수사 기록 무단 회수(공용서류무효)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은 허구라는 취지의 국방부 ‘괴문서’ 작성 및 배포(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브이아이피 격노 보도를 반박한 국방부 입장문 작성 및 배포(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 대통령실 보고(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6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 등 4명 역시 이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들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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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오전 10시1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장관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이 전 장관 쪽의 손을 들어줬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