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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당시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당시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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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당시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증거 인멸 염려”로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앞서 사건 발생 장소 등을 여러 차례 현장조사하고 당시 해병대1사단에서 근무했던 사건 관계자 80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경북경찰청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당시 단편명령으로 작전통제권이 육군50사단장에게 넘어갔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수중 수색 관련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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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께 시작해 오후 6시20분께 종료됐다. 특검팀에서는 김숙정 특검보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 범행의 중대성과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을 상대로 진술 회유 등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온 점을 들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은 “수중 수색 지시는 없었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어 남용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은 구속을 면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전 대대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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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2023년 7월 해병대원들의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허리 아래 높이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최 전 대대장에게 채 상병 순직의 직접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최 전 대대장 쪽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색 작전 당시 현장지휘관이 육군50사단장과 임 전 사단장 중 누구한테 있다고 느꼈나” 묻는 이 부장판사의 질문에 “실질적으로 임 전 사단장이라고 느꼈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