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방 124일 만에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첫 구속 때와 달리 각종 편의와 예우를 제공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용동으로 옮겨졌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절차에는 신분 대조, 간이 신체검사(내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관찰하는 신체검사), 미결 수용자복 착용, 수용기록부 작성 등이 포함된다. 수용기록부에 들어가는 사진인 ‘머그샷’도 이때 촬영한다.
입소 절차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3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된다. 앞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내 10.57㎡(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이란 점을 고려해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규모인 6.56㎡(약 1.9평)보다 두 배 가까이 큰 방이 배정된 것인데, 윤 전 대통령도 이러한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구금되는 서울구치소 수용시설에는 에어컨이 없고 천장에 선풍기만 설치돼 있다고 한다. 이날 경기 의왕시의 낮 최고기온은 34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과 재벌 회장들도 구치소 안에서 보내는 여름을 특히 고통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당시 폭염으로 인한 수면무호흡증과 당뇨병 악화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박 전 대통령도 얼린 생수와 선풍기에만 의지해 폭염을 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기간에 받았던 의전도 더는 제공되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구속 당시엔 구치소 안에서도 대통령경호처의 간접경호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엔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이런 예우를 받지 못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내란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데, 첫 구속 때처럼 헤어스타일링을 받을 수도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첫 구속 당시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나오면서, 법무부 교정당국 쪽에 사전 헤어스타일링을 요구했고 교정당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도 단정한 머리 스타일로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다. 당시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익과 국격을 위해 스타일링을 허용했다고 밝혔는데, 이제는 전직 대통령인 데다, 정권이 교체된 만큼 법무부가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뒤 참여한 공판에 구치소에서 구입한 검은색 집게핀으로만 머리를 틀어 올린 모습으로 등장해 이목이 쏠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구치소의 아침 식단은 미니 치즈빵, 찐 감자와 소금, 종합 견과와 가공유 등이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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