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00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광고

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1차 변론기일 전날인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윤 변호사는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며,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본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고, 해당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쪽 탄핵소추대리인단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앞선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결정해 고지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쪽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된다”고 주장했다.

광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고,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쪽은 재판부가 이번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게 해달라는 국회 대리인단 쪽 요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아무런 적법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왔던 위헌적인 소송지휘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된다”며 “범죄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
광고

이외에도 윤 대통령 쪽은 재판부가 일괄적으로 지정한 변론기일들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재판기일을 1월 14·16·21·23일, 2월 4일로 5회 일괄 지정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기일을 일괄 지정하며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변론기일을 총 5회나 일괄 지정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 위반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