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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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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우두머리로 ‘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국회법상 절차인 탄핵은 존중하되 수사는 생뚱맞다”며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분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의 소극적 항명과 국회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 결의로 ‘실패한 계엄’을 두고도 “(내란이 아닌) 소란 정도”라고 주장했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야당한테 발목 잡혀 엄청 시달리는 상황에서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계엄을 한 것”이라며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다. 상식적으로 보면 폭동도 없고, 법률가들 입장에선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외곽에서 변호인단 구성 등을 조언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국헌 문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 감축, 탄핵 남발, 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이 기억돼야 한다”,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했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검찰·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국헌 문란 내란 혐의가 명확해지고 있지만 석 변호사는 “광기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세개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출석요구와 강제수사 등을 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복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피의자로서 그 틈새를 최대한 파고들어 수사의 예봉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탄핵을 동시에 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본다. 조정이 필요하다”며 헌재의 탄핵심판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 부당하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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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쪽은 수사에는 최대한 버티고 탄핵심판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다.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으로 따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할 것”이라고 했고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됐을 뿐이지 엄연한 대통령”이라며 “기본적으로 법 절차를 존중하고 따르겠단 입장이지만,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 관저 등으로 ‘18일 공수처 청사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석 변호사는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정리된 입장을 일주일 내로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 변호인들이 밝힐 것”이라고 했다.

반면, 탄핵심판 절차에는 윤 대통령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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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거짓 주장으로 결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들”이라며 “윤 대통령 때문에 구속된 군 지휘부나 현장에 동원된 군인, 경찰 등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포고령에 이미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헌법 질서를 흔들어놓고 아무런 책임 의식이 없다.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도 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