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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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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12·3 내란사태 수사팀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요청을 지시했다.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오 처장이 (수사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에게 사건을 이첩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은 수사가 중복으로 진행될 경우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사직·휴직 인원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11명(처·차장 제외)과 수사관 36명 등 공수처 수사인력 전원을 내란 사태 수사에 투입한 상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