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통행을 방해한다. 갑자기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운전자와 보행자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고,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전동 킥보드로 인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일들이다. 이러한 불편과 위험을 서울시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75.6%가 ‘민간 대여 전동 킥보드 운행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79.2%는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93.5%는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는 등 ‘견인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 규정을 현행 25㎞에서 20㎞로 낮추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도 88.1%에 달했다. 이는 서울시가 9월 15~69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 스스로도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자 1000명 가운데 363명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본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95%가 “위험하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실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크게 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공개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7년 117건이던 사고 건수는 2022년 2386건으로 6년 만에 20배가량 증가했다. 사고 사망자도 2017명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6.5배 늘었다. 2022년 전체 사고의 43.2%(1032건)는 19살 이하 운전자로 인해 발생했다.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초과 탑승 등 안전 규정을 위반해 발생하는 사건도 적지 않다.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뒤에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와 충돌해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무면허에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두 명이 한대에 탑승해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헬멧도 착용해야 한다. 한대에 여러 명이 동시에 탑승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외에서는 전동 킥보드 금지 조처가 확산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스페인 마드리드, 캐나다 몬트리올,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등으로 전동 킥보드 금지 조처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스페인 마드리드 시장은 지난 9월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마드리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이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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