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서울 강남 아파트가 부동산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매매 방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대치동 아파트를 아들에게 팔고 본인은 수서동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것인데, 아들은 대치동 아파트를 전세 놓고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을 종잣돈 삼아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거래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정황이 짙어 보인다.
한겨레가 18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안 후보자의 아파트 매매 등기 기록을 보면, 안 후보자는 1998년부터 살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137.36㎡)를 2020년 5월 장남(39)에게 28억원에 팔고(장남과 며느리 절반 지분),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더샵포레스트(124㎡, 2016년 준공) 아파트를 23억2천만원에 구입했다(본인 지분 11/20, 배우자 지분 9/20). 두 거래 모두 등기기록에 근저당 채무가 없어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마지막 해였던 2018년에 신고한 장남의 재산은 현금 7248만원이었다. 배우자의 재산이 더해졌다 해도 안 후보자의 장남은 2년 만에 28억원짜리 초고가 아파트를 매수할 만큼 재산을 증식했다는 얘기가 된다. 장남은 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 전세를 놓고 현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에 거주 중이다. 결과적으로 갭투자 방식으로 아버지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게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안 후보자에게서 장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대치동 우성아파트는 학원가와 인접한 곳이다. ‘케이비(KB) 부동산 실거래가’로 조회하면, 2020년 5월 당시 이곳의 매매 평균가는 33억5천만원으로 안 후보자가 장남에게 매도한 28억원은 당시 시세보다 낮다. 안 후보자 장남은 2019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는 조세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장남을 포함해 두 아들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이번에 재산 고지를 하지는 않았다.
안 후보자 부자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 한 변호사는 “부동산 광풍기에 대치동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을 아들에게 넘기면서 본인은 신축으로 갈아탄 셈”이라며 “부동산을 통한 전형적인 부의 세습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경우 아들에게 증여·상속할 때 세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그 기회를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안 후보자가 장남에게 서울 강남 수십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갭투기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이므로 장남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와 탈세 등의 위법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안 후보자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안 후보자는 답하지 않았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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