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박미향 기자
와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박미향 기자

미쉐린가이드 서울이 선정한 2스타 레스토랑 ‘권숙수’의 전 직원이 와인 100여병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달 27일 업무상횡령,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숙수 전 직원 한아무개(4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권숙수 레스토랑 지배인 겸 와인 소믈리에로 근무하던 한씨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4100만원 상당의 와인 106병을 대표이사이자 셰프인 권우중(44)씨의 동의 없이 일부 가격만 결제해 임의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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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1년 11월에는 130만원 상당의 와인 3병을 그대로 가져간 혐의와 이 와인이 정상 판매된 것처럼 입력하고자 포스(POS)시스템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속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한씨는 와인 106병을 직원 할인가로 정당하게 구매했고 권씨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져간 와인 3병은 추후 결제할 생각이었기에 절도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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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권숙수’의 권우중 셰프. 연합뉴스
한식당 ‘권숙수’의 권우중 셰프. 연합뉴스

그러나 이 판사는 “와인은 그 특성상 소량 생산되거나 희소가치가 있는 품목일수록 구매가 어렵고 향후 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고나 승낙 없이 임의로 산정한 가격으로 결제한 후 가져간 이상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 및 횡령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중 93만원 상당의 와인 6병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와인 결제 등 적법한 구매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매장 직원에게 ‘1병은 이미 마셔서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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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포스시스템 접속 권한을 권씨가 부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횡령 및 절도한 와인의 가액이 상당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피해자의 포스시스템에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려 한 점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2년 지난 4월 권씨가 한씨를 고소한 뒤 같은해 10월 인스타그램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고소 사실이 알려졌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