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산신고 누락·증여세 탈루 등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과 의혹들이 쏟아졌다. 기존 해명을 반박하는 정황들도 다수였다. 이 후보자는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몰랐다” “송구하다” “죄송하다”를 반복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약 10억원 가치인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처가 재산이라 잊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과 관련해 “2001년 후보자의 처남이 보유하고 있던 옥산의 주식 1000주를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아들, 딸 명의로 증여받으며 증여세 약 6800만원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증여세에 기반해 주식 가액을 역산하면 5억5000만원에 달한다. 주식 가액을 추정해 세금까지 냈으면서 ‘몰랐다’고 해명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들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도 이 후보자가 애초 밝힌 금액보다 또다시 늘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인 옥산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세후 634만5000원을 수령했다. 배우자와 두 자녀도 같은 액수를 배당받았다. 결과적으로 2013∼2022년 가족이 수령한 총 배당금은 세후 3억456만원이다. 이 후보자가 지난달 말 스스로 밝힌 배당금 규모는 3년간 1억2천만원 규모였다. 이후 2018∼2019년 2년치 배당금을 추가 공개했고, 거듭된 요구에 2010년 이후 수령분을 다시 공개한 것이다. 큰 규모의 배당금을, 더 오래 받았다는 점은 ‘처가 재산이라 잊었다’는 기존 해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여세 탈루 의혹도 추가됐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딸에게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6차례에 걸쳐 총 5만8천달러(우리 돈 6800만원)를 송금했다. 이 후보자의 딸은 23살이던 2014년 모친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후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증여세 납부 대상이다. 박 의원이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그런 것 같다”면서도 “(증여세 탈루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 아내 김아무개씨와 처가식구가 30여년 동안 3차례 반복된 부동산 지분 쪼개기를 통해 종합토지세(토지세)를 덜 낸 정황도 드러났다. 종합토지세란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생기기 전 전국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더해 해당 토지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세금이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후보자의 아내 김씨 일가 등이 지분 쪼개기로 감면받은 세금은 1990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해 동안만 92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날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부 수장으로도,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도 자격 미달”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이정규 기자 jk@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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