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거점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사립대 내부에선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15일 전국 4년제 151개 대학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르면 올해 말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제한과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로펌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고등교육의 80%를 사립대학이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국립대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립대도 공공재라며 등록금을 규제하고 있으면서 정작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등록금 규제가 사립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총협은 내부 설문조사결과 151개 대학 중 81개 대학이 헌법 소원 제기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상한으로 뒀으나, 내년부터는 1.2배로 제한된다. 사총협은 이러한 제한 때문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거나 연구와 교육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립대의 여론을 의식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온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총협은 법정 상한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 5.49%보다 낮은 2% 후반대에서 3% 초반대로 예상된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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