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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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환자와 의료진이 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을 보다 이른 시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을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현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에 방문해 대면으로만 작성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이 항암제 투여 등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기록해두는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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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에 앞서 상담과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대리 등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연명의료 거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가족과 상의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온라인으로 등록을 많이 하는 것보단 이 제도의 취지를 알고 등록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관한 상담과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 등록을 할 수 있는 우려도 있으니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