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피씨(SPC) 계열사인 에스피엘(SPL)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강동석 전 에스피엘 대표이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노동자의 죽음이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21일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 전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은 “인명 사고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볼 때 업무상 과실치사, 산안법 위반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를 다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박씨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2022년 10월 경기 평택 에스피엘 공장에서 혼자 야간 작업을 하던 고 박선빈(당시 23살)씨가 재료 혼합기에 끼어 숨졌다. 검찰은 회사가 사고가 난 혼합기에 대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비슷한 끼임사고가 12차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8월 강 전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5월21일 열릴 다음 공판에서는 박씨의 동료 노동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강 전 대표 등이 동료 노동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동의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강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리라 예상했지만, 가장 정확하다고 할 현장 동료 진술마저 부정하는 것을 보니 노동자 죽음에 대한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현장의 위험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평택/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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