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체감온도가 38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하면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다. 기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위에 “현저한 중대피해 우려”를 경고하는 단계가 신설되는 것이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모든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26년도 여름철 주요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인명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폭염과 열대야 등은 최근 우리나라 여름철 가장 큰 위협이다. 1970년대에 견줘 최근 5년간 폭염일 수는 8일에서 19일로, 열대야일 수는 4일에서 14일로 2~3배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온열질환자가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4460명 발생했다. 기상청은 올해 6~7월 역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하는 등 올여름부터 기상특보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상특보에 ‘중대경보’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폭염주의보·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되는데,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 수준인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 38도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되어도 발표된다. 이는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임계온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중단·이동·확인’의 3단계 행동수칙이 권고된다.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무더위쉼터·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 등 생명의 안위를 확인하란 것이다. 야외작업현장 등에 적용되는 더 구체적인 행동수칙은 조만간 별도로 준비돼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응·안전관리 등) 긴급조치 작업 외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안내하는 등 중대경보에 맞게 달라져야 할 대책들을 관계부처들과 함께 준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밤사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열대야특보’도 신설된다. 전날 밤이 열대야였을 경우 온열질환자가 최대 90% 늘어나기 때문이다. 열대야특보는 ‘주의보’ 단계만 있으며,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되면 발표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해안·도서지역은 26도, 제주도는 27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또 기상당국은 관계기관들이 방재에 활용하도록 하루 중 폭염이 가장 극심(체감온도 33도 이상)한 시간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이와 함께 국지성 집중호우 때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도 추가했다. 현재는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0㎜ 이상(또는 1시간 50㎜와 3시간 90㎜ 동시 충족)일 경우 읍·면·동 단위로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시간 누적 강우량이 100㎜ 이상(또는 1시간 85㎜와 15분 25㎜ 동시 충족)일 때 추가로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100㎜ 이상일 때 인명피해 발생 비율이 무려 97%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를 통해선 “즉시 안전 확보” 경고와 함께 대피·대응 등 구체적인 행동요령도 안내한다.
기상청은 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보다 2~3일 전부터 ‘호우 발생가능성’ 정보도 제공한다. 예비특보까지 고려하면, 발생가능성-예비특보-주의보-경보-긴급재난문자 등 5단계 대응체계를 갖추는 셈이다. 현재 183개로 운영되고 있는 특보구역은 전체 235개로 더 세분화해, 방재 인력·자원이 위험기상이 발생한 지역에 더 집중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권 10개, 수도권 9개, 전남권 9개, 강원도 8개 등이 늘어난다.
아울러 호우특보가 해제되는 예상 시점을 3~6시간 단위로 미리 제공하는 조처도 시작된다. 다만 올해엔 수도권 지역에서만 먼저 시범 운영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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