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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17 전당대회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진 당원에 대해 ‘제명 제소’를 13일 의결했다.
민주당 중앙선관위는 이날 공고를 내어 “선거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달성 당원의 선거부정 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선거부정(대리투표, 피켓 활용 등) 행위를 통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의 지지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관위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정씨에 대한 제명을 제소했다.
광주 북구 의원 출신인 정씨는 ‘청정유랑단’이라는 모임을 꾸려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날 전남 순천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모바일 투표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대리투표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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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고령의 권리당원께 모바일 투표 방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투표방법을 안내한 것과 대리투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모바일 투표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권리당원이 투표 방법과 절차를 문의해 설명해드렸다. 후보자 선택과 투표는 해당 권리당원 본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접했다”고 했다.
이날 중앙당 선관위의 제명 제소 의결에 따라 당 윤리심판원은 향후 징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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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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