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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 대표가 전날 사실상 부결 지침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 대표 지도력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고, 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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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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