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당론을 전격 철회하고 야당과 과세기준 11억원(공시가)에 합의한 배경에는 올해 종부세 부과 전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고려가 작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9일 오전 회의를 열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일사처리로 통과됐다.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 처리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의원총회를 열어 공시가격 상위 2%인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고액 자산가에 부과한다는 종부세 취지를 살리되 집값 상승기 종부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하지만 유례 없는 ‘정률 과세’로 매년 부과기준과 대상이 바뀌면 혼란이 예상된다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도 반대하고 나섰다. 11월에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 배부 일정을 맞추려면 행정 절차를 감안해 이달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종부세를 완화하는 입법까지 야당의 반대를 뚫고 강행 처리하는 건 여당에도 부담이었다. 야당과 합의 처리에 나선 이유다. 전날 열린 기재위 소위 논의 뒤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막후에서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18일 밤,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올해 기준 상위 2% 공시가격은 약 10억6800만원으로 11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정률 과세’를 포기하는 대신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제액을 ‘상위 2%’안과 비슷하게 맞춘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주장하던 과세 기준액 12억원에서 조금 물러섰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심우삼 서영지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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