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야당 대표와의 친분 등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손 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헌재에 ‘편향’ 딱지를 붙여 독립성을 훼손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분탕질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윤 대통령 쪽은 지난달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심판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문 대행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하는 등 친분이 있고, 이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윤석열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 재판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판 ‘공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는 법적,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로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등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들 세 재판관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들이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시비를 거는 것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헌법재판관을 임명·추천함으로써 삼권분립을 지키고 헌재에 다양한 관점을 확보하도록 한 헌법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런 식이라면 윤 대통령이나 여권 인사들과의 인연이나 이념 성향을 꼬투리 잡아 나머지 재판관들에게 기피를 요구해도 된다는 말인가.
윤 대통령 쪽과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결사반대하며 ‘헌재 9인 체제 완성’을 막고 있다. 마 후보자의 1980년대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활동 경력을 들어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주진우 의원)는 인신공격성 색깔론도 계속한다.
탄핵심판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이들의 주장은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떻게든 헌재를 위축시키고 불신을 퍼뜨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심산 아닌가. 그 혼돈과 갈등을 어떻게 책임지려 이러는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심판하는 문제를 좌우 대결 문제로 둔갑시켜 진흙탕으로 끌고 가려 하는 집권 세력의 망동은 분명하게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