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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35일 동안 대법관 2명이 열흘 넘게 국외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외 출장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역을 보면, 권영준 대법관은 올해 3월29일부터 4월10일까지 13일간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칠레, 미국을 다녀왔다. 신숙희 대법관은 4월7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겨진 3월28일부터 선고가 내려진 날인 5월1일 사이에 두 대법관이 각각 13일씩 국외에 있었던 셈이다.

서 의원은 “두명의 대법관이 장기간 국외에 머물렀는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서둘러 진행했다”며 “기록을 충실하게 다 봤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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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서류 처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법원 직원의 증언도 나왔다.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불과 하루가 지난 4월11일 대법원이 통상적인 우편송달이 아니라 서둘러 인편으로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송달 촉탁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란 증언이다.

상고서류 송달 당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근무한 이일남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은 국감장에서 “(하루 만의 송달 촉탁은) 이례적인 일이었고 2년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그런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대법원 촉탁을 받은 날 바로 상고이유서 등 상고 사건 관련 서류를 인편으로 이 대통령 쪽에 전달했다.

최하얀 오연서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