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를 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만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다. 이런 규제 완화로 많은 이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주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우리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다. 사고 위험이 상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속보]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1/53_17575886595701_20250911504481.webp)



![가자지구는 전지구적 생태학살의 리허설이다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1/53_17575493209548_20250911500233.webp)











![‘검찰당’에 또 수사권 주겠다는 말인가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1/53_17575807318319_20250911504131.webp)

![<font color="#FF4000">[속보]</font> 석방 한국인 귀국버스, 미 애틀랜타 공항 도착](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582/imgdb/child/2025/0911/53_17575961529105_20250911504680.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