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도 많은 이들은 대통령 자신이 범한 ‘셀프 쿠데타’를 징치하기 위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될 것이고 그 즉시 현직 대통령 직무정지가 이루어져 손발이 묶일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짓밟고 부정하고 파괴해 왔던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치명적 결과들을 겪어 온 이들은 그리 단순하게 이번 국가 위난을 이해할 수 없다.
첫째, 제22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범한 형법 제87조 위반 혐의자라는 엄연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평생 범죄 수사만을 직업으로 삼았던 법조인이 그 자신은 적법하다고 믿고 있는 한 이 국난은 원만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용이하지 않다. 지난 12일 대통령 담화는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자들의 범행 부인 발언과 어쩌면 그리 닮았는지 모른다.
둘째, 지난 3일 비상계엄 선언과 4일 비상계엄 해제 담화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장관 사임 재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임명 재가, 장관 후임 인선 등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담화에서 밝힌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셋째, 현재 국정책임자는 이번 비상계엄이 공모자였던 전 국방부 장관의 말처럼 ‘중과부적’에 의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력의 소유자이다. 사법고시를 9차례나 낙방했음에도 도전 그리고 도전을 통해 실패를 극복했다. 이런 인생 경험은 지금과 같은 일생 최대의 위기 국면에서도 무모한 도전을 다시 감행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넷째, 역사적으로 볼 때 대통령들은 비상대권을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단행해 왔다. 이승만 대통령은 임기 동안 모두 10차례나 계엄을 발동했다. 이 가운데 처음 두 차례는 계엄법도 없는 상태에서 여수와 순천, 그리고 제주 지역에 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에만 6차례 계엄을 선포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월19일 하루 동안 두 차례 계엄령을 내려서 대통령의 선거부정 책임을 추궁하는 항의 행렬을 군대의 총칼로 억눌렀다. 처음엔 4시간, 다음엔 51일 동안 계엄을 유지했다. 계엄은 결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다섯째, 최규하 대통령도 비상계엄을 두차례 발령했다. 처음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동지이자 자기 부하였던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쓰러지자 계엄을 선포했다. 이 와중에 전두환, 노태우 등 정치군인은 동년 12월12일 군사반란을 일으켜 성공했고 그다음 해 5월17일 대통령을 위협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다단계 계엄을 시행했다. 계엄이 실시 중이었음에도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대통령을 압박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강행하는 등 언제든지 계엄은 힘을 갖고 있는 자에 의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게 역사적 정확성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18번째 계엄 선포가 한 번에 그칠 것이라고 보는 단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주권자는 두번 다시 계엄 선포에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써 자기에게 맡겨 준 헌법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난 3일 선포된 위헌·위법·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집행된 대통령 직무에 대하여 모두 취소한다는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라는 범법자의 불법행위를 정당하고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재가 등 고위 공직 인사 조치는 모두 원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대통령 직무로 되돌아와 또다시 비상한 방식으로 대통령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더더욱 위험한 사태 발발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의 난국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불확실성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것으로 뒤바꾸어 놓기 위한 줄기찬 민주적 회복력을 발휘하는 데 주권자들이 모두 힘을 한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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