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으로 사회보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5일 저출생 대책 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인 사회보장 세출 개혁과 관련한 초안을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연금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아 요양서비스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고령자의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 ‘개호 보험’에 따른 노인 요양서비스의 본인 부담은 원칙적으로 10%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연금수입 등이 1년에 280만엔~340만엔(2496만~3031만원)이면 자기 부담 비중이 20%, 그 이상은 30%가 된다. 본인 부담 20%의 대상이 되는 연금수입 기준을 현행 280만엔에서 더 낮추겠다는 생각이다. 정부 내에선 220만엔이 거론되고 있다.
연금 등의 수입이 적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가진 고령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령자의 경우 20~30대에 견줘 소득은 낮지만, 자산은 많은 편이다. 총무성 자료를 보면, 세대주가 70대인 가구의 금융자산은 평균 1700만엔 가량이나 30대는 3분의 1 수준이다. 자산이 많은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얼마나 확대할지가 검토 과제다.
이런 과정에서 확보한 재원은 저출생 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근 기시다 내각이 마련한 저출생 대책에는 연간 3조5천억엔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보장 개혁은 내년, 2028년, 2040년 등 3단계를 목표로 진행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회보장의 혜택은 고령자에게 집중되고, 부담은 현역 세대가 대부분 감당하고 있다”며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전 세대가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고령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당장 내년부터 요양서비스 본인 부담을 확대할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줄이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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