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다주택자가 팔지 못한 매물은 이제 회수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등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비거주 주택 매물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감소하고 호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고점에서 2억~3억원씩 낮춘 다주택자 급매물 거래는 사실상 3월에 끝났다”면서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은 종전 시세 수준으로 비싸서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84㎡의 경우 4월 계약 신고분 매매가격은 34억~35억원대로, 최저 29억4천만원에서 32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졌던 3월 계약 신고분에 견줘 2억원 이상 올랐다.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북 지역도 일부 급매 소진 후 상승 거래가 눈에 띈다.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전용 68.99㎡는 올해 3월 직전 최고가가 6억8천만원이었으나 6억~6억4천만원대 급매물이 팔리고 다시 6억5천만원으로 신고 가격이 상승했다.
시장의 매물 수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집계를 보면,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 이후 지난 3월21일 8만80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이달 2일 집계 기준 7만897건으로 1만건 가까이 줄었다. 열흘 전에 견줘선 5.9% 감소한 수치다. 그 사이 급매물이 소진된 영향도 있지만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호가를 더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인 집주인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최근 부동산 증여는 증가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의 증여로 인한 등기 건수는 총 1980건으로 2천건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 3월의 1345건보다 47.2% 증가한 것이면서 월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기 직전에 증여 수요가 몰렸던 2022년 12월(2384건)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최근 증여가 증가한 것은 이달 9일까지 임차인을 낀 매도가 허용된 만큼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채무까지 넘기는 ‘부담부 증여’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단순 증여는 아파트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부담부 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어서,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의 실거주 의무가 임차인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유예된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앞으로는 보유세 강화,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등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고가주택이나 비거주 주택 매물이 추가로 나올 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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