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대장동 방지법’의 윤곽이 나왔다.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토지를 강제수용한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 25%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상향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을 구체화했다. 우선 도시개발법에 민간 이윤율 제한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이윤율 제한 명문화 방식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총 사업비의 6%로 공동사업자 이윤율 제한)이나 산업입지법(조성원가의 15% 이윤율 안에서 분양가 책정)처럼 민간 이윤율 상한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 또는 출자자 협약 시 민간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이렇게 정한 상한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이윤율을 6%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로 명시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 50%를 초과해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공공 단독 시행 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소유권 확보없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50% 이하는 민간 단독 시행 사업과 똑같이 민간사업자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한다.
그밖에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상향하고 면제 및 감경 사유는 축소한다. 1990년 법 제정 당시 50%였던 부과 비율은 현재 최대 25%로 축소됐고 부담금 면제나 감경 사유도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50% 또는 60%까지 상향하고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밖에 지자체 재량으로 임대주택 의무비율(25%)을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고,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전환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하는 부분 등 국토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시 국토부 장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을 구역 면적 100만㎡에서 50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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