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00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강남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강남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다른 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옮기려던 차주들이 이번 규제에 막히게 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담대 대환대출도 엘티브이(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엘티브이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을 갚은 뒤, 다른 금융기관의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 엘티브이 규제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이며, 해당 지역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타행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엘티브이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광고

다만 기존에 주담대를 받은 같은 금융기관 내에서의 상품 변경은 엘티브이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타행 대환대출은 총량 변동은 없더라도, 새로운 금융사가 기존 은행의 담보 평가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워 구조적으로 신규 대출로 본다”며 “같은 금융기관 내 대환은 동일 심사 체계가 유지되지만, 타행 간 대환은 담보 재평가가 불가피해 엘티브이 규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