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창작물 무단 활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웹툰 지식재산권(IP) 침해를 둘러싼 웹툰업계와 인공지능 기업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리디·레진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 6곳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인공지능 챗봇 사용시간 1위 서비스 ‘제타’(zeta)의 개발사 스캐터랩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잇달아 고소했다. 스캐터랩은 2021년 인공지능 편향성과 개인정보 무단 이용 의혹이 제기된 ‘이루다 사태’로 논란을 빚은 스타트업이다.
스캐터랩이 2024년 4월 출시한 제타는 이용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인공지능 캐릭터를 생성해 대화를 나누는 채팅 서비스로, 10∼2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이용자의 앱 체류 시간이 총 1억1341만시간(와이즈앱·리테일 집계)으로 챗지피티(5047만시간)의 두 배를 웃돌며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인공지능 챗봇 1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가상의 채팅 대화 상대(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웹툰 저작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다수 이용자가 인기 웹툰의 공식 일러스트나 장면을 캡처해 캐릭터 프로필 이미지로 활용하고, 원작 캐릭터의 성격·성장 환경·인물 관계 등 설정을 그대로 입력해 인공지능 캐릭터가 작품 속 인물처럼 대화하도록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웹툰업체들은 스캐터랩이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웹툰과 쥬씨(ZUICY) 등 유사 서비스가 웹툰 회사와 정당한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스캐터랩은 별도 계약 없이 자사 유료 서비스 등에 도용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전송·배포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타 서비스는) 특정 웹툰 제목 등을 검색 키워드로 등록해 신규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캐릭터를 노출시키는 등 사실상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캐터랩 쪽은 플랫폼으로서 법적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스캐터랩을 대리하는 하주영 변호사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삭제 조처를 하고 있으나, 매일 쏟아지는 웹툰 내용 등을 일일이 확인해 문제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다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행 저작권법상 플랫폼의 선제적인 모니터링이나 조사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법학)는 “과거 ‘소리바다 사건’ 판결에서 보듯,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모든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100% 걸러낼 순 없더라도 기술적 수단을 통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칙적으론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아버지의 계엄령, 1948-2024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6/0503/17778000150055_20260503501844.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