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자율주행 레벨4(특정 구역이나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가 올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티에프(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절차 체계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일 경우 보험사가 제작사 등에 구상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자율주행시스템·운송플랫폼 등에 책임을 물을 판단 기준이나 관련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티에프를 출범하고 연말까지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밝혔다. 티에프는 사고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사고 책임 판단 기준 정립,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 표준화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특히 올 하반기 자율주행차 200대가 투입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광주에 대해선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 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티에프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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