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상승세를 이어온 기름값을 잡기 위해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격 상한제)를 시행한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공하는 일반 석유제품 공급가 기준으로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가격 통제에 따른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물량을 쌓아두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15일부터 두달 동안 시행한다.
정부는 12일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앞서 예고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의 관보 게재 시점은 13일 0시로, 정유사는 이 시점부터 주유소에 최고가격 이상으로 기름을 팔 수 없게 된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것은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처음이다.
최고가격 적용 품목은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다. 고급휘발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고가격은 기준가격(정유사 주간 단위 세전 공급가격)에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을 곱하고 교통세·개별소비세 등 제 세금을 더해 산정된다. 산업통상부 집계를 보면, 정유사의 석유제품 평균 공급가격(세후)은 12일 기준 휘발유 1830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 수준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와 정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2주마다 최고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 석유가격,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먹거리와 아파트 관리비 등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도 23개 지정했다. 소관 부처 책임 아래 물가 관리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유하영 기자 yhy@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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