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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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294명의 짐을 싣지 않고 항공기를 띄운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인천발 미국 뉴욕행 항공편에 일부 위탁수하물을 탑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이륙 뒤에야 이 사실을 승객에게 알린 바 있다. 해당 항공편은 러시아 극동지역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에 따른 화산재 영향으로 우회 항로를 이용하게 됐는데, 무게를 덜기 위해 승객 294명의 짐을 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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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출발 예정시간 3~4시간 전에 인지했지만 항공기 이륙 후에야 문자를 발송했다고 한다. 그 내용도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보상계획 등 주요 내용은 빠져 있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 승객들에게 이 사실과 처리계획을 알려야 한다.

에어로케이 제공
에어로케이 제공

에어로케이도 항공기 지연을 승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알려서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탑승 19분 전에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두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알리는 등, 지난 3~6월 총 9건에 대한 지연 알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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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가 있다”며 “모든 항공사는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법령상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유사한 위반 사례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