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객 294명의 짐을 싣지 않고 항공기를 띄운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인천발 미국 뉴욕행 항공편에 일부 위탁수하물을 탑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이륙 뒤에야 이 사실을 승객에게 알린 바 있다. 해당 항공편은 러시아 극동지역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에 따른 화산재 영향으로 우회 항로를 이용하게 됐는데, 무게를 덜기 위해 승객 294명의 짐을 싣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출발 예정시간 3~4시간 전에 인지했지만 항공기 이륙 후에야 문자를 발송했다고 한다. 그 내용도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보상계획 등 주요 내용은 빠져 있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 승객들에게 이 사실과 처리계획을 알려야 한다.

에어로케이도 항공기 지연을 승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알려서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탑승 19분 전에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두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알리는 등, 지난 3~6월 총 9건에 대한 지연 알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가 있다”며 “모든 항공사는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법령상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유사한 위반 사례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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